▣ 목 적
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(시스템비계, 안전방망)에 소요되는 임차 및 구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서 소규모 건설현장의 자율안전활동을 촉진하고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함
가.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
안전시설(시스템 비계, 안전방망)을 설치하는 건설 사업주
<보조대상 제외>
① 전년도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700위 이내 건설업체
②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
③ 「독점규체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
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
나. 보조 대상설비 : 추락방지용 안전시설(시스템비계*, 안전방망**)
* 시스템비계 : 건설현장 구조물 외부에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로서 수직재, 수평재, 가새재, 안전난간,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을 포함한 조립형 비계
**안전방망의 종류 : 플라잉넷, 수직보호망, 추락방지망